첫째, 불법 증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집행 기관이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자료
2. 권력 남용 또는 증거 자료를 조사 및 수집하는 행위
3. 변호사 또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거나 조사하고 수집하는 행위
4. 자료를 단서로 삼아 다른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합니다.
2.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 범죄의 특징:
1. 특별 대상은 사법부 직원, 즉 수사, 기소, 재판 및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합동방위대원, 단위에 고용된 보안요원, 기타 간부, 대중 등 사법인력이 아닌 사람은 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주관적으로 자백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 범죄의 고의성의 핵심 내용이며,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증언을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죄가 되지 않고 폭력증거수집죄에 해당하며, 사법권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의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자백을 강요하는 동기의 대부분은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려는 열망입니다.
3.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 범죄 피의자와 피고인을 고문하기 위해 체벌이나 위장 체벌을 객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소위 체벌이란 사람을 결박하고 구타하는 등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소위 위장체벌은 체벌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몸과 의지를 파괴하고 고문하는 것을 말하며, 장시간 서 있기, 추위와 굶주림에 노출, 밤낮으로 계속 심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심지어 특수한 기구나 고문방법을 사용하여 고문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2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 및 범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다양한 증거. 협박, 유인, 기만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백을 이끌어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누구도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국민이 객관적이고 완전하게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용될 수 있다.
제56조: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 폭력,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인의 증언과 피해자 진술은 제외된다. 물증 또는 서면증거의 수집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사법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하며, 정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외됩니다. 수사, 심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증거는 법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며, 기소의견, 기소결정, 판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