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시 하관구 인민법원 (2005) 하초자 제 1 호 공소기관인 남경시 하관구 인민검찰원 형사판결문. 피고인 A (농아인), 여성, 1 9 7 0 년 6 월 산시 () 성 함양시, 한족, 국어기술교육, 무직 출생. 2 2 005 년 4 월 1 일 불법 구금죄 혐의로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4 월 3 0 일 체포됐다. 현재 난징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장쑤 거페이 로펌 변호사. 남경시 하관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갑범으로 불법 구금죄로 기소했다. (2005) 호는 2005 년 8 월 3 일 우리 병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본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였다. 남경시 하관구 인민검찰원은 검찰이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A 와 그의 변호인, 수화 통역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도록 지정했다. 재판은 이제 끝났다. 남경시 하관구 인민검찰원은 2005 년 3 월 28 일 피고인 아이와 남편 B 모씨가 조디악 판매를 명목으로 피해자 C 씨 등을 성양시에서 도시로 속여 절도를 했다고 고발했다. 같은 해 3 월 30 일, C 는 A 에게 훔치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A 는 C 의 생각을 B 에게 말했고, 그날 밤 B 등은 C 를 쳤다. A 는 제지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는 D 등이 C 를 보고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이날 오후 5 시쯤 피해자 C 씨는 D 씨 등을 틈타 창문에서 뛰어내려 경미상을 입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공소기관은 피고인 자백, 피해자 병모 진술, 증인 증언, 병력서, 진단서, 부상감정, 체포 과정, 호적 증명서, 장애인증, 형사사진 등을 법정에서 제시했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A 의 행위가 이미 불법 구금죄를 구성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리에 따르면 2005 년 3 월 28 일경 피고인 A 씨와 그의 남편 B 모 (별건 처리) 는 조디악 판매를 명목으로 성양시 피해자 C 모 씨 등을 유인해 이 도시에서 절도하고 본 시 하관구 A 모 씨가 임대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 같은 해 3 월 30 일, C 는 A 에게 훔치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A 는 C 의 생각을 B 에게 알려줬고, 그날 밤 B 등은 C 를 오랫동안 쳤다. A 가 깨어났을 때 C 가 맞은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코, 입, 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A 는 제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 (별안처리) 등이 다음날 아침 C 를 보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배했다. 이날 오후 5 시쯤 피해자 C 는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구타를 당했다. 그는 화장실에 갈 기회를 이용하여 D 가 창문에서 튀어나와 머리 왼쪽 경막하혈종, 오른쪽 상골혈종, 오른쪽 견갑골 골절을 일으켰다. 공안기관이 경찰을 접수한 후 피고인 A 와 그 숙소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검거를 심사하다. 산시 () 성 통천시 공안국 법의감정센터 () 의 검진을 거쳐 피해자 C 모 씨는 경상으로 부상했다. 본안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 병씨는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정 조정을 거쳐 피고인 A 는 피해자의 각종 비용을 모두 65438 원 +0500 원으로 한꺼번에 배상하여 즉시 결산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A 는 상술한 사실에 이의가 없으며 피해자 C 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 A 가 불법으로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서로 증명할 수 있다.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병력, 진단서, 상해 감정서 등의 서증을 확인하다. 호적 증명서와 잔질증은 피고인의 자연상황을 증명하고 농아인이다. 또 검거 과정, 범인 사진 등 증거가 충분하다. 본원은 피고인 A 가 피해자 C 에게 절도를 강요해 자신이 임대한 집에 가두고 다른 사람에게 구타를 시켜 피해자 C 가 행동의 자유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 행위는 이미 불법 구금죄로 구성되었다. 피고인 A 는 농아인으로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A 가 재판에 회부된 후 죄를 시인하고, 재량에 따라 경처벌한다. 남경시 하관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A 가 불법 구금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혐의의 죄명이 성립되었다. 가벼운 처벌을 요청한 이유가 정확하여 채택하다. 피고인 갑의 변호인은 피고인 갑이 자수줄거리에 대한 항변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 결과 피고인 A 는 증인 파도의 증언에 의거해 공안기관에 붙잡힌 후에야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법에 따라 자수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가 청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여, 재판에 회부된 후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였다. 법에 따라 또는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의 이유가 정확하여 채택하다. 이에 따라 시민의 자유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병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8 조, 제 19 조, 제 72 조 제 1 항, 제 7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를 결합해 이 죄를 가볍게 처벌할 것이다.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갑범 불법 구금죄, 징역 2 년, 집행유예 3 년 (집행유예) 이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본원을 통해 또는 장쑤 남경시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서면으로 소장한 사람은 상소장의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 남경시 하관구 인민법원 2005 년 8 월 19
사례: 왕과 조는 3 년 동안 동거했다. 나중에 왕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추우는 이별을 제안했다. 왕은 추의 청춘손실비를 배상할 것을 제의했고, 추이는 그녀에게 2000 위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중에 왕은 화가 나서 사촌 언니 최를 찾아 화풀이를 했다. 2003 년 6 월 5438 일+10 월 65438 일 +4 월, 왕씨, 그동안 추청춘손실비 3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그들을 왕가로 데리고 가서 3 만 원짜리 차용증서 한 장을 쓰라고 강요했다. 자신의 산타나 승용차와 양 부인을 압수한 후, 집에 가서 돈을 받으라고 했다. 추신고로 입건하다.
동의하지 않음: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세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
첫 번째 의견은 왕 등이 주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강압적 수단을 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 등의 행위는 공갈 협박죄를 구성한다.
두 번째 의견은 왕 등이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기, 폭력 수단으로 남을 납치하고 구금하는 행위가 이미 납치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견은 왕 등의 폭력 수단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분노로 불법 구금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코멘트: 필자는 두 번째 의견인 왕 등이 납치죄를 구성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공갈 협박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재산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소유자, 보관인, 공적 재물에 대한 공갈 협박을 하는 행위다. 이곳의 위협과 협박 형식은 구두와 서면두 가지로 어느 정도의 시효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으며 즉각적으로 폭력적일 가능성은 없다. 납치죄는 피랍인의 근친이나 다른 사람의 피랍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탈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력, 강압이나 마취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적으로, 본죄는 재물을 강탈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다른 목적과 동기로 다른 사람을 납치한다면 재물을 강탈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고의는 납치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빚 독촉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다면 불법 구금죄만 구성하며 본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불법 구금죄는 구금이나 기타 강제 수단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인신자유권리를 박탈하는 해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지만, 재물을 팔거나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의견은 왕씨 등이 공갈 협박죄를 구성해 왕씨 등 사람이 모 씨, 양씨를 불법으로 구금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공갈 협박죄의 주요 특징은 정신적 협박을 통해 피해자와 그 친족에게 심리적 공포와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공갈 협박죄는 피해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왕 씨 등은 모 씨와 양 씨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고 산타나 승용차를 불법 압수한 뒤 모 씨에게 차용증 3 만원을 쓰라고 강요하며 공갈 협박의 특징에 맞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왕 등이 거주한 아내를 인질로 잡는 것은 납치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세 번째 의견은 왕 등이 불법 구금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불법 구금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본 사건에서 왕 등은 거무채무와 관계가 없어 구속 방식으로 채무를 독촉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불법 구금으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에서 왕 등은 행동하기 전에 청춘 손실비를 배상할 생각이 있으며, 법정 채무에 속하지 않으며, 주관적으로 재물을 강탈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생명언) 객관적으로, 왕은 최 모 씨, 이씨 등과 함께 끌기, 주먹 차기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모 씨, 양 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거씨에게 청춘손실비 3 만원을 요구하며, 거씨에게 3 만원의 빚을 쓰도록 강요했다. 거주가 3 만 원을 넘기기 위해, 거주한 아내 양은 여전히 구금되어 납치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한다. 따라서 왕 등의 행위는 납치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