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 이혼 사건, 형사소송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의 가지가 매우 세심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보통 한 가지 사건에만 정통하며 모든 유형의 사건을 접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