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검찰에서 기소장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기소장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검찰관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검찰관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심리·기소한 후 불기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심사한 후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총장은 이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1.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누가 서명할 것인가?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는 경우, 검찰관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심리·기소한 후 불기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심사한 후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총장은 이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인민법원이 공소를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본 법 제158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연장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이 보충조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인민법원에 이송한 후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2. 검찰의 불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을 심리·기소한 후 불기소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심사한 후 검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총장은 이를 검찰위원회에 제출하여 토의 및 결정을 거쳐야 한다.

2.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불기소 결정은 검찰총장과 검찰위원회가 한다.

3. 발표 및 전달. 인민검찰원은 불기소결정을 공고하여야 하며, 불기소결정을 피기소자, 그 소속, 피해자 또는 그 근친,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 소송대리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소 및 사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하거나, 상소 없이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기소하지 않은 결과. 불기소 결정이 공고된 후 강제조치를 신속히 해제하고, 봉인 및 동결을 해제하며, 행정처벌이나 불법소득을 몰수하여 관련 주관처에 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 당국.

5. 승인을 위해 제출하세요. 검찰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채택된 '성 이하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한 수사사건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회부하여 비준(재판)을 받기로 한 결정을 제출하는 조례'에 의거한다. 2005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검찰원. 성급 이하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수사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법당국이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