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범죄 피의자 심문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실시해야 한다. 심문하는 동안 조사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피의자가 구치소로 보내져 구금된 뒤, 수사관들은 구치소에서 그를 심문해야 한다.
제286조
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 기록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나 관련 기관의 조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봉인된 범죄 기록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단위는 봉인된 범죄기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