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에게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애 배상금과 정신적 손실비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138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범죄자가 인신권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파괴해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형사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수적 민사소송이나 단독 민사소송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 155 조 판결에 민사소송이 수반될 경우, 범죄 행위로 인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지출 치료에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인이며,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