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8조 변호사는 전문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과 상업비밀을 지켜야 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이 업무 활동 중에 공개하기를 꺼리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 또는 타인이 작성 또는 실행하고 있는 범죄사실 및 정보로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사실 및 정보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