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증인은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증거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위증은 제공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1조 증인의 증언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되기 전에 법정에서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 심문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63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및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족을 위협, 모욕, 구타, 보복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범죄가 형사처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치안관리처벌을 가한다. 법에 따라.
2. 형사 사건의 증거 검토 및 결정 원칙: 첫째, 형사 사건의 증거는 법정에서 반대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목적은 범죄를 기소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를 비난하는 모든 증거는 법에 따라 법정에서 반대 심문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반대심문을 거쳐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 종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심 형사사건의 재판 개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1심에서 밝혀진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현지에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했고, 법 적용을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적시에 법원 심리를 열었습니다. 법원의 심리를 통해 1심에서 발견된 증거와 사실이 실제로 허위로 밝혀져 판결을 변경하여 다시 재판에 환송해야 할 경우에는 2심 법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첫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변경하고, 2심 대질심사 및 인증을 거쳐 변경된 사실에 대해 검찰이 이의가 없으면 2심에서 직접 판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하지만, 검찰은 변경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2심은 현행 규정대로 경범죄를 시정할 수 없고, 내부 감독에도 공백이 있어 경범죄와 함께 법에 따라 검찰이 항의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둘째,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증거의 연쇄는 사실을 구성한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의 연쇄가 형성될 수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별로 증거의 타당성, 적법성, 객관적 진실성을 하나하나 심사하고 판단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의 사실. 수사기관 직원, 변호사,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불법범죄 증거의 접수방법에 대해 '투하이'는 불법증거인 구두증거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증거, 문서증거, 시청각자료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적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는 금지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판사는 중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증거, 특히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형사사건의 증거는 명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와 사실의 검토는 미시에서 거시로 역동적인 과정인 반면,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거시에서 미시로 진행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 공무원, 사법인들은 형사사건의 증거와 사실을 거시적, 변증법적, 역동적, 법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적, 미시적, 유익한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기 쉽습니다. 넷째, 형사사건의 증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고정관념"은 사건의 사실이 증거에 의해 고정되어 입증된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정적이고 변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는 주요 입증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야 사건사실의 성격과 법적 속성이 확정될 수 있다. '동일'이란 증거 식별에 있어서 추론과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일성만 배제, 즉 모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어 수사, 기소, 변호, 재판이 일원화되어 이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심할 여지 없는 의혹'이라는 사법적 개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의심'이 있고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경우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인정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고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입증책임전환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변론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증인은 증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 증인이 제공한 증거는 진실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