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동일한 로펌이 동일한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동일한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거나 변호사 또는 그 가까운 친족과 이해상충되는 법률사항을 대리하는 경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의 신뢰관계. 법적 객관성:
변호사 행동강령(재판) 제5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의뢰관계를 맺거나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1) 변호사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경우 사건의 양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과 충돌하는 법률 문제를 대리합니다. (2) 같은 법률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대리합니다. 동일한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단, 카운티 내에 법률 사무소가 단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민사 소송, 행정 소송 및 중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다릅니다. 동일한 로펌이 동시에 분쟁의 양 당사자가 됩니다. 당사자의 변호사 또는 회사 또는 그 직원이 당사자 중 하나이고, 회사의 다른 변호사가 상대방의 변호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