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소 사건은 경제조건이 허락한다면 변호사에게 대리인을 청해 전문적인 관점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다. 자소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 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