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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재심을 고소하다
법률 분석: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신고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한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고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42 조 형사사건 상소재심의 법정조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의 항소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75 조 신청 검토에 대한 항소사건은 3 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