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감시하는 것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거처를 떠나거나 거주지를 지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형사소송법 제 72 조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제 7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