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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이 선고에 관해 변호사와 소통하나요?

법적 분석: 검찰은 선고에 관해 변호사와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기관은 사건을 심리할 때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반대 입장이다. 검찰은 검사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4조 범죄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권고와 절차적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입회하에 그렇게 해야 한다. 변호인 또는 의무 변호사는 유죄 및 처벌을 고백하는 서명을 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수락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죄 및 형벌의 고백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용의자가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벙어리인 경우, 또는 인식이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행위가 가능한 정신질환자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자백 및 처벌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기타 유죄 및 형벌의 고백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