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8 조 < P >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서는 피기소인과 그 소재처에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 P > 제 179 조 < P >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 P > 제 18 조 < P >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P > 둘째, 청문회를 기소하지 않는 절차 < P > 청문 과정은 사회자 주재,
1, 조사기관이 낭독한 의견이다.
2, 검찰 원이 사건을 읽었습니다.
3. 변호인이 변호 의견을 발표했다.
4. 청문회는 사건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5, 합의 법원 청문회 후, 기소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6. 수사기관에 청문 의견에 대한 보충이 있는지 문의한다.
7. 청문회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