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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검사 절차는 어떻게 갑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교통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장애 감정 위탁서' 를 받고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에 의뢰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장애 검진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장애 감정 위탁서를 낸 후 장애 검진을 실시할 수도 있다.

교통 사고 신체 장애 평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평가자는 사건 단위 공장과 사건 처리인의 서명이 있는 장애 평가 신청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CT, 엑스레이, 진단 보고서를 휴대합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대출합니다.

4. 피양인의 노동능력을 감정할 때 감정인 신분증, 호적 증명서, 정부 관련 부서의 설명도 휴대해야 한다.

5. 평가는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나 확인된 합병증의 치료를 마쳐야 한다.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재가 보상의 근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자는 직접 검사하고 규정된 평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감정시 부상자가 휴대해야 할 재료:

1, 입학 기록;

2. 퇴원 기록

퇴원 요약;

4. 병력서

질병 진단 증명서;

6, 엑스레이 보고서, CT 보고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X 선 및 CT 필름;

8, 교통 사고 식별 예;

9, 법의학 위임장;

10, 부상자 신분증.

부상 보고가 나온 후 얼마나 걸려야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경상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하지만 공안기관이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사와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드시 구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보석예심이나 주거 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구금 조치가 취해지면 수사기관은 최대 30 일 이내에 체포나 강제조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것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방법 제 42 조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가 끝난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 도로 교통사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장애 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평가 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