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변호사는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법원의 지정을 거쳐 법률 원조 기관에 의해 임명되어 당사자를 대표하여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변호사이다. 비소송 변호사와 달리 비소송은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중재, 조정 등). 비소 변호사, 즉 상술한 대리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한 변호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다. 개인적 차원으로만 제한하면 이것들을 설명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계속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