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은 증인 증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형사소송법은 증인 증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범위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과 예외 원칙을 결합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61 조: "증인의 증언은 반드시 공소인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당정질증 검증을 거쳐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죄증을 숨기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규정은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법정질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즉,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의심받고 질증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195 조는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물증을 법정에 제시해야 하며,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의견, 검문록 등의 서류를 증거로 법정에서 낭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는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고, 법정에서 구두로 진술한 사건에 대해 증언의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법원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 필기록을 만들어 법정에서 낭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4 1 조는 예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다. (1) 미성년자 (2) 재판 중 심각한 질병이나 행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3) 증거가 사건의 심리를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 (4)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증인 보호 방면에서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사법해석은 비어 있고, 흩어져 있고, 체계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63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준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57 조부터 제 164 조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07 조 제 1 항은 "폭력의 위협, 뇌물 수단으로 증인의 증언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8 조 규정:" 증인에 대한 보복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기 규정은 주로 증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입법을 실시하고 사후 보호를 강조하며 증인 보호에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하여, 위증죄의 추궁에 몇 가지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05 조 규정: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인은 일부러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 또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범죄 증거를 숨기려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경제보상제도,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징계제도 등 완벽한 증인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