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 20 조 구금 기간 동안 피구금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용품은 구치소에 의해 등기되어 피구금자에게 넘겨진다. 비 생활 필수품, 구금 시설은 받지 않습니다.
제 2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구금 시설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제 27 조 입학 시험, 자녀 출산, 근친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구금자나 그 근친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에 휴가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서 심사하고, 구금 결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결정하다. 구금 결정기관은 피구금자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을 한 후 12 시간 이내에 구치소를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금자가 거주지를 떠나는 시간은 구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