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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은 얼마나 자주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5 일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본 판결에 이의가 없음).

1. 만약 쌍방이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민사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면 민사판결이 이미 발효되었으므로,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쌍방이나 한쪽이 민사판결에 항소한 경우, 2 심 법원은 발효판결을 내린 후 본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4 조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의 재산 부분을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같은 수준의 재산집행지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지정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에는 민사판결서, 담보물권 실현을 위한 판결서, 조정 합의를 확인하는 판결서, 지급령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발효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바이두 백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