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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률 집업자와 마카오 법률 집업자는 내지로사무소에 초빙되어 법률 고문 관리 방법을 맡고 있다.
제 1 조는 국무원이 승인한' 내지와 홍콩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와' 내지와 마카오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를 실시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 법률실무자가 내지로사무소에 초빙되어 법률고문으로 임용되는 활동과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홍콩 법률 실무자" 는 홍콩 영주권자를 의미하며, 홍콩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및 변호사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집업을 중단하지 않은 변호사 및 변호사입니다.

본 조치에서 마카오의 집업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마카오의 영주민 신분을 가지고 마카오 변호사 협회에 효과적으로 등록한 집업 변호사를 가리킨다. 제 3 조 홍콩, 마카오 법률실무자는 내지로사무소에 고용되어 법률고문을 맡으며 홍콩, 마카오, 중국 이외의 변호사 집업 허가를 받은 국가의 법률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

홍콩 법률 집업자와 마카오 집업 변호사는 내지로사무소에서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어 내지사법행정기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홍콩 법률 집업자는 내지로사무소에서 법률 고문으로 초빙되며, 본 방법에 따라 홍콩 법률 고문증을 신청해야 한다.

내지로사무소에서 법률고문으로 초빙된 마카오 집업 변호사는 본 방법에 따라 마카오 법률 고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홍콩 법률 집업자나 마카오 집업 변호사는 내지 사법행정기관에 홍콩이나 마카오 법률 고문증을 신청할 수 있다.

(a)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2 년 동안 연습;

(2)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c) 본토 로펌은 채용에 동의했다. 제 6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내지로사무소는 홍콩 법률실무자와 마카오 법률집행자를 홍콩 마카오 법률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a) 설립 3 년;

(2) 전임 변호사가 10 명 이상이다.

(3) 최근 3 년간 행정처벌이나 업종처벌을 받지 않았다.

내지로사무소에서 채용한 홍콩 변호사와 마카오 변호사의 총수는 본 전임 변호사 총수의 5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홍콩 법률 집업자나 마카오 집업 변호사가 홍콩 마카오 법률 고문증을 신청하면 법률 고문으로 채용할 내지로사무소를 통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신청인의 홍콩 법률 집업자와 마카오 법률 집업자 자격증 사본

(4) 신청인은 변호사로 집업할 수 있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인은 이미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2 년 동안 집업했다.

(6) 신청인이 있는 홍콩 마카오 로펌이 내지로로사무소에 채용하기로 동의한 증명서

(7) 홍콩, 마카오 변호사 감독기관이 발급한 신청자가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증명 자료.

(8) 내지로사무소에서 낸 제안 지원자의 증명서와 해당 사무소가 고용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 자료.

전항 2, 3, 4, 5 항에 열거된 증명서는 내지에서 인정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신청 자료는 중국어, 한 양식에 세 부씩 해야 한다. 자료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8 조 내지로사무소의 소재지 (시) 급 사법행정기관은 홍콩 법률집행자와 마카오 법률집행자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의견을 내고, 신청자료와 함께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본 방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내지에서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여 홍콩과 마카오 법률 고문증을 등록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조치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내지에서 법률 고문으로 초빙될 수 없으며, 신청인과 그를 법률 고문으로 채용할 내지로사무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습니다.

성급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홍콩 마카오 법률고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등록자료와 심사의견을 사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홍콩 법률 집업자와 마카오 변호사는 내지로사무소에서만 법률 고문으로 초빙될 수 있고, 외국 로펌에 동시에 초빙될 수도 없고, 홍콩 마카오 로펌 내지대표처에서 동시에 대표할 수도 없다. 제 11 조 홍콩 마카오 법률 고문은 내지의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 법률 고문은 내지에서 법률 업무를 처리하며, 자신이 있는 내지로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된 요금을 받고, 사사로이 업무를 받아들이거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홍콩 마카오 법률 고문은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홍콩 마카오 법률 고문과 내지로사무소는 법에 따라 고용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 의무 및 위약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