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1 조, 변호사와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어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열하는 범위와 방식은 최고인민법원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