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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얼마예요?
법적 주관성:

(1) 보증금의 액수는 현지 경제 발전 수준, 범죄 용의자의 경제 상황, 범죄 용의자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성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경제범죄, 재산침해 범죄 또는 기타 재산손실을 초래한 범죄의 경우 보증금 금액은 관련 금액이나 직접재산손실 금액의 1 ~ 3 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3) 다른 형사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2000 원에서 50,000 원 사이에 보증금 액수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둘. 보석후심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 65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사법기관이 보험후심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이다. 위의 첫 번째 경우 이른바' 가능한 처벌' 이란 사건을 맡는 사법인원이 사법기관이 초보적으로 밝혀낸 혐의 범죄 사실에 따라 확정된 가능한 처벌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반된 형법 한 조항의 법정 최고형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에 규정된 어떤 죄명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이른바' 유기징역 이상,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는 것은 사법기관이 이미 밝혀낸 혐의 범죄 사실을 의미하며,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해당 형법 규정에 따라 유기징역 이상 형벌을 선고해야 하지만,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셋. 보석금 대기 절차 1. 보석으로 심사 신청서를 기다리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그의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 대기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결정.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석예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검찰장 또는 인민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후심결정서' 와' 보험후심집행통지서' 를 발행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정 보험 대기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대기 심사 동의해서는 안 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은 스스로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3. 취보 후심을 집행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다. 집행할 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취보 대기심 결정서' 를 낭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하며, 보석예심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보석예심 기한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보증인에게 보증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 72 조, 보석예심을 결정한 기관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요성,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성, 사건의 성격과 줄거리,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중, 피보험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금의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