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형법의 규정을 구하다
미국 형법은 영국 일반법에서 유래했지만 입법을 통해 죄와 형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대 미국의 연방과 주 형사입법을 제외하고, 미국은 과거에 줄곧 영국 일반법의 범죄 분류를 고수해 왔다. 현재 연방과 주 형법전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중죄와 경범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시범형법전에 따라 경죄와 경찰 위반으로 나뉜다. 미국은' 평등' 에 따라 범죄를 분류할 뿐만 아니라' 평등' 에 따라 분류하여 각 주를 불균등하게 나누었다. 미국이 범죄 의도를 받아들이는 개념. 현대 영미 형법은 범죄 목적만 고려하고 동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마다 범죄에 대한 고의적인 요구가 다르다. 미국의 형벌에는 사형, 감금, 집행유예, 감금, 집행유예의 혼합처벌, 손해배상, 공공서비스, 벌금이 포함된다. 미국의 사형은 19 세기 중반부터 일부 주에서 폐지되고, 더 많은 주들이 20 세기에 사형을 폐지했다. 그러나 나중에 일부 주에서는 사형을 재개했다. 연방 대법원은 사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미국 각 주에는 전기의자, 가스실, 주사, 교수형, 총살 등 다양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