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직접 기소는 무슨 뜻입니까?
법률 분석: 직접 기소 및 선고. 직소 사건은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공안기관이 줄거리가 경미하게 취보후심을 취하고 수사가 끝난 뒤 검찰에 직접 이송해 기소한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사건이 간단하고 줄거리가 경미하며, 범죄 용의자는 주관적인 악성이 없고, 피해 정도는 크지 않으며, 구금할 필요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 P > 구체적인 절차는 공안기관이 정찰한 후 검찰에 직접 기소의견을 제출하고, 동시에 서류를 검찰원에 넘겨 심사기소하고, 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하며,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