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변호사와 계약을 한 지 4 개월이 지났는데, 개정해서 그녀가 또 나에게 위험고지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인가?
변호사와 계약을 한 지 4 개월이 지났는데, 개정해서 그녀가 또 나에게 위험고지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국면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계약을 맺은 지 4 개월이 지났는데, 일단 개정되면 당사자가 소송 위험 고지서에 서명하도록 할 것이다. 소송 참가자에게 소송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불리한 국면 (소송 시효, 증거 등) 을 알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