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교통경찰은 부상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는 있지만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검사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장애 식별에 필요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애검진을 신청할 때 감정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감정기관은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감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위탁 접수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장애 감정 결론을 내린다. 장애 검진을 신청할 때 피해자는 다음을 휴대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증이나 호적부
진단 증명서;
3. 입원 기록, 퇴원 기록, 수술 기록 및 퇴원 요약을 포함한 입원 병력
입원 환자 기록;
모든 CT 및 x 선 보고서 양식;
X 선 및 CT 필름;
7. 교통사고 확인.
장애 감정 기관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장애 감정 결과는 교통사고 보상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 검진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한 뒤 전문 변호사가 감정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사법감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사법 감정 신청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당사자는 감정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해 정보, 물증 및 검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감정인의 문의, 조사 및 검사를 진실하게 받아야 한다.
2. 감정 과정에서 거짓을 꾸며 위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증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도 추궁할 것이다.
3. 당사자는 사법감정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은 무효다.
4. 법의학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양측이 인정한 것이나 공안, 사법기관이 지정한 감정부서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검진이 끝난 후 당사자는 반납된 관련 자료, 물증, 검사 자료를 잘 보관해 향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상당한 교통경찰이 스스로 점검하고, 그가 검사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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