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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필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첫째, 형사사건이 입건되기 전에 증인의 문의록이 증거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증인의 심문록은 형사사건 입건 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둘. 형사 사건의 증거 유형

1, 물증

물증은 사건의 실상을 증명하는 모든 물품과 흔적을 가리킨다. 범죄 도구, 장물, 지문, 발자국, 범죄 행위가 침해한 물체, 범죄 행위로 인한 물품 등이 범죄를 폭로하고 범죄 용의자의 실물과 흔적을 잡을 수 있다. 물증은 객관적이어서 검증하기 쉽다. 그것은 증명 활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에서도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면 증명서

서증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문자자료 또는 기타 물질자료를 가리키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사상을 반영한다. 서증은 보통 문자로 표현되지만 차트나 기호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증을 형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종이와 펜이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3, 증인 증언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안 사법기관에 한 진술이다. 증인 증언은 일반적으로 구두 진술로 필기록으로 고정된다. 사건 처리원이 증인이 쓴 서면 증언에 동의하는 것도 증인의 증언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48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4,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이란 형사피해자가 공안 사법기관에 자신의 피해 상황과 기타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소인과 민사소송 원고는 피해자이고, 그 진술도 피해자 진술이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관, 검찰, 판사에게 한 진술을 가리킨다. 속칭' 고백' 이라고 불린다. 그 내용은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자백, 자신의 무죄, 죄가 가벼운 변명 등을 포함한다.

6. 평가 결론

감정결론은 공안, 사법기관이 지정하거나 초빙한 전문가가 사건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한 후 내린 서면 결론을 말한다. 형사사건에서 검진이 필요한 전문성 문제는 법의학 감정, 사법정신의학 감정, 필적감정, 흔적감정, 화학감정, 회계감정, 기술감정 등 매우 광범위하다.

7. 검사 및 검사 기록

(1) 레코드 확인

검문록은 사건 처리원이 범죄와 관련된 장소, 물품, 흔적, 시신을 조사하고 검사할 때 한 기록이다. 문자 기록, 도면, 사진, 비디오, 모형 등의 재료를 포함합니다.

(2) 기록 확인

검사필록은 사건 처리원이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고 관찰한 후의 객관적인 기록이다.

8.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란 녹음 비디오, 전자 컴퓨터 또는 기타 하이테크 장비로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시청각 자료는 현대 첨단 기술 발전의 중요한 산물이자 선진 성과이며, 형사소송에서의 응용도 법학 연구와 사법실천 발전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인 증언, 검문록, 검사, 감정, 정찰실험 등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입건 전에 증인에게 물어보는 필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독자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