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후, 책자를 등록하고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고소를 접수한 후 전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3. 원최종심인민법원은 형사항소를 심사하고,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에게 설득교육을 실시해 복판하게 한다.
4. 심사를 거쳐 원래 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사가 필요한 것은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53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의 항소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유죄 판결의 근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며 법에 따라 배제되거나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요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다.
(3)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4)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재판관은 횡령과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