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78조 관제, 구역,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 형은 집행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교도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과 교정을 받고 진실로 회개하거나 공덕을 행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주요 공덕을 행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는 행위 (2) 교도소 내외의 중대한 범죄 행위를 신고한 후 사실임을 확인하는 행위 (3) 발명 또는 중대한 기술 혁신을 저지른 행위 (5)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과 중대한 사고 제거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6) 국가에 공헌하고 사회에 중대한 공헌을 한다. 감형 후의 실제 형량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 관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는 원래 형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1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본 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사형집행을 유예한 범죄자에 대해 제한을 가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법률에 따라 25년 이상 20년 미만의 유기징역에 감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