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 본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었다. 《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 전 커버 시범 사업 실시 방법 》 제 2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변호사에게 변호인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267 조에 규정된 변호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1 심, 2 심 사건 및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률지원조례 제 11 조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2 조 변호사와 로펌은 국가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 조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마땅히 국가, 사회, 당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여 집업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