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개인소득세를 제출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개인소득세를 제출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변호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변호사 분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온라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경우, 아직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삭제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처리되어 세금 원천징수를 위해 은행으로 이전된 것으로 표시된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달에 과세당국에 환급이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미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관할 세무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신고서를 계산 및 처리해야 하며,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납세자. 납세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소득, 원천징수세 등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세무당국은 적시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추가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보존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특별추가공제정보에 대해 불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세무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신용 정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도를 마련하고 공동처벌을 실시한다. 제31조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때 제공한 최종 정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정정할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세무 당국은 적시에 세금 환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관련 정보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환급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