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가해자가 학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벌금, 구류 등 경찰이 먼저 처리해야 한다. 이제 행정적 처벌이 부과됩니다. 그럼 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참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소한다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사건 접수 검토
(1)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들에게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도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기소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해야 합니다.
(3) 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을 보내고, 상대방은 15일 이내에 회신하고 양 당사자에게 증거 교환을 통지합니다.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결정이 즉시 내려지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3. 재판 시간을 정하세요
사건 공청회가 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시간, 장소, 법원 담당자를 통보합니다. 며칠 전에.
2. 학교 폭력 당사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 형사책임
자신이 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우리는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16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또는 중독을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법정 연령에 도달하면 법원은 법적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피의자를 처벌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송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검사가 국가를 대신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2. 민사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민사 책임이라고 합니다. 민사책임은 불법침해로부터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79조(2021년 1월 시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인적 손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학교폭력은 그 특성이 있다. 이런 인신상해의 경우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다. 일부 학교 폭력 사건은 학생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부상을 입은 부모는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침해에 해당하며, 부모는 상대방에게 의료비, 간병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늦어도 3년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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