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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합니까?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복잡하고 경제조건이 허락한다면 피해자가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부대 민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민사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초청할 필요가 있다. 경제조건이 허용되지 않으면 현지 법률지원센터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6 조 * * *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