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합니다.
2. 민사사건과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3. 법에 따라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 또는 법률지원기관의 임명을 받아 변호인을 맡으며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을 맡고 소송에 참가한다.
4. 다양한 소송 사건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대리한다.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하십시오.
7. 법률 자문에 답하고 소송서류 및 기타 법률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