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법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장소이다.
국장은 구장 정면 위에 매달려야 한다.
제 3 조 법정은 재판활동 구역과 방청구역으로 나뉘어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지역과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언론 매체가 법정 활동을 방청하거나 보도할 때 방청구에 전문 미디어 기자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형사법정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거나 확실히 보호가 필요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동시 비디오 증언실을 마련할 수 있다.
제 5 조 법원은 장애인을위한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합의정실, 검사, 변호사 등 소송 참가자 휴게실, 피고인 구금실 등 부속장소를 갖추고 있다.
제 6 조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과 소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변호사는 유효한 업무 증명서와 출두통지서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검사와 변호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물품은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a)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및 기타 무기;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폭발물 의심;
(c)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4)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물품.
제 8 조 인민법원은 공식 홈페이지,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통해 각 법정의 수, 구체적인 위치, 방청수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은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
방청석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의 선착순이나 추첨, 흔들림으로 방청석을 발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근친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방청사건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다음 사람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법정에 나가 의견을 발표할 증인, 감정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2) 인민 법원의 승인없이 미성년자;
(3) 안전 검사를 거부한다.
(4) 술에 취한 사람, 정신병자 또는 기타 정신 상태가 비정상적인 사람;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기타 인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원을 조직하여 법에 따라 범죄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개 재판에 참가할 수 없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도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법정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법정 전정을 녹화하거나 녹음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기타 공공매체를 통해 영상, 문자, 오디오, 동영상을 생중계할 수 있다.
(1) 대중의 관심이 높다.
(2) 사회적 영향이 크다.
(c) 법의 지배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12 조 출정 인원은 반드시 직업복장 규범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직업 복장 규정이 없다.
(2)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증언한다.
(3) 본 단위는 본 사건의 당사자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원 직원과 방청객은 문명 복장을 해야 한다.
제 13 조 형사 구금된 피고인, 항소인은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때 정장이나 평상복을 입고 감독부의 신분식별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민 법원은 재판 활동 중에 피고인이나 항소인에게 경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인신위험이 크고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4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본 규칙 제 17 조에 규정된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판사가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판결, 판결, 결정을 발표할 때 전체 판사가 기립해야 한다.
제 16 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심리해야 한다.
판사는 법정 소송에서 모든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17 조 모든 인원은 법정 재판 활동에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휘에 복종하고, 사법예절을 존중하고, 법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박수를 치고 소음을 낸다.
(2) 흡연, 다이어트;
(3) 전화를 걸거나 받는다.
(4)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또는 이동통신 도구를 이용하여 법정 활동을 전파하는 것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검찰과 소송 참가자는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방청객은 법정 활동 구역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서거나 걸어서는 안 되며, 발언이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네 번째 행위를 허가받은 미디어 기자는 지정된 시간과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 활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재판을 주재할 때는 규정에 따라 의사채를 사용해야 한다.
제 19 조 법정 규율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경고한다. 경고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라 권고는 무효이며, 법정에서 물러나도록 명령한다. 법정을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법경찰이 강제로 법정을 떠나도록 책책책했다.
행위자는 이 세칙 제 17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법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 저장 매체를 잠시 공제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제 20 조 행위자는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벌금과 구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질 및 전염병을 불법으로 소지하고 법정에 병원체 진입하다.
(2) 사건을 일으키고 법원에 충격을 준다.
(3) 모욕, 비방, 위협, 사법인 구타 또는 소송 참가자
(4)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소송 서류와 증거를 강탈하고 파괴한다.
(5) 법정의 안전을 해치거나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제 21 조 사법경찰은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지시에 따라 법정질서를 유지한다.
사법 경찰은 법원 직원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법원 질서를 심각하게 혼란시키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정규율을 위반한 사람이 법에 따라 취한 압수품, 강제 퇴출 법정,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사법경찰이 집행한다.
제 22 조 인민검찰원은 판사가 본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재판 후 인민법원에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 참가자와 방청객은 재판원, 서기원, 사법경찰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것은 재판이 끝난 후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23 조 검사가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24 조 변호사가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건의를 할 수 있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 국가배상 사건의 질증, 인터넷 동영상 원격심리, 법정 외 순회 심리 등을 개정하였다. , 참조는이 규칙에 적용됩니다.
제 26 조 외국인, 무국적자 방청재판 활동 및 외국 언론 기자가 재판 활동을 보도하는 것은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본 규칙은 206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규칙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칙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