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대신해 글을 써줄 변호사를 고용하세요. 글을 쓸 수 없다면 변호사에게 양해각서 작성을 요청한 후 직접 서명하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형법에 규정된 재량적 양형사정 중 하나로서, 법정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에서 변호를 위한 중요한 방어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