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직접 기소를 체포하지 않는다' 는 것은 관련 행위자가 보석예심, 주거 감시, 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사기소된 형사사건으로 직접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이 관련행위자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기소 불체포' 사건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많은 당사자와 변호사가 간과하고 있다. 이 문장 꼭 강조해야 돼! 사건 처리 기관은 당사자에게 보험후심을 받은 후 종종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석방증명서' 는 사건 처리 기관이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증빙서류로 착각하며, 보험후심 후 계속 효과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석방증명서, 석방증명서, 석방증명서, 석방증명서, 석방증명서, 석방증명서) 이후 사건 처리 기관이 직접 법원에 기소를 이송해 사건 관련자 모두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당 중대 혐의가 있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