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허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피하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납세자는 탈세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서에서 이미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급하고, 과세금을 보충하고, 연체료를 납부하고, 이미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서에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법률 해석과 적용은 전문 법률인이 진행해야 한다. 탈세 탈세 처벌 기준에 대한 의문이나 의문이 더 있을 경우 전문 변호사나 법률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