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이미 형사에 의해 체포되었다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그를 만날 수 없고, 변호사만이 구치소에 가서 그를 만날 수 있다. 너는 변호사에게 제때에 그를 만나고, 인터뷰하고,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경량에서 경감할 것인지, 범죄에 부합할 것인지, 가볍게 처리하고,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면담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 의 신분증과 의뢰인과 용의자의 관계 증명서 (호적부, 결혼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