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사회보험 대우나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는 것을 요구하다.
연금, 구제금 지불을 요청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합니다.
노동 보수 지불을 요구하다.
의용을 보고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가정 폭력, 학대, 포기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피해, 식품안전, 환경오염, 제품품질, 농업생산자료 등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재산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시, 주, 현 인민 정부는 현지 실정에 근거하여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말아야 한다.
4. 시민경제난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구가 있는 현에서 공포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기준의 1.5 배 이내에 시행된다. 신청인은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일시적인 경제난을 겪었고, 경제난기준은 법률지원기관이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정 폭력, 학대 또는 유기로 민사권익을 주장하고 법률 원조를 신청한 결과, 경제난의 기준은 신청자의 개인 경제난을 기준으로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