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및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에 따라 민사, 행정소송은 모든 단계에서 처리된다. 소송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책임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소송청구의 위험. 청구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청구되지 않은 부분은 권리 포기로 간주되어 심리되지 않습니다. 소송청구에 대한 추가, 변경 또는 반소는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요청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2. 소송 비용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위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를 추가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하고 해당 비용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민법원 소송비용 조치"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 수리 비용의 연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분쟁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사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공고, 조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1심 판결 및 항소에 불복할 경우 2심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심 사건수수료와 동일한 금액,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액의 실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위의 비용은 원고가 먼저 부담하고, 피고인이 차후에 이행을 주도하지 않거나 사건을 집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일부가 원고 또는 신청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용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3. 증거가 불충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청구에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거나 패소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증거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할 위험성. 소송단계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증거통지”에 명시된 요건과 기간에 따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 제41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를 제외하고, 증거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반대심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대 심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은 반대 심문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반대 심문을 거친 증거는 최종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증거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주장된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감수할 수도 없습니다. 5. 원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인민법원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가 해외에서 작성된 경우 법원에 증거를 제출할 때 원본 문서나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증거 유효성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무효화됩니다. 증인의 증언이 제공되는 경우, 증인은 직접 출석하여 증언해야 합니다(증인이 실제 어려움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5가지 상황 제외).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 평가 및 평가 신청 시의 위험. 평가, 감정을 신청하는 모든 당사자는 증거제출 통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정 또는 감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평가 또는 평가를 위임받지 못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7. 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수사 및 수집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거제출 통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거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증거를 조사하여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정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법정을 떠날 위험성. 원고가 기한 내에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송의 결과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결석 심리 및 결석 판결의 결과는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9.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송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을 송달하기 위해 공고를 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소송법에서 정한 재판 기한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소송비용을 헛수고로 부담하게 됩니다. 10. 일방은 재산 소송 위험이 없습니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재산에 관한 증거나 단서를 제공하고 소송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법원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보전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보전비 및 선납금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재산 없이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11. 실행을 제공할 만큼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위험. 집행신청인은 본 법원의 「집행증거통지서」의 요건에 따라 집행대상자의 상세한 주소, 집행가능한 재산상황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에 대한 단서를 법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례".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집행 신청자가 승소한 후 판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데 따른 위험과 결과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집행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전부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원은 대상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합니다. 실행에는 속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