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165438+ 중국 전국변호사협회 10 월 26 일 개정)
제 1 장 총칙
첫째, 변호사의 직업적 명성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도덕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변호사의 집업 행위를 규범화하고, 변호사가 사회와 대중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 2 조 변호사 실무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변호사 집업은 사법행정기관, 변호사협회,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변호사의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제 4 조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업해야 한다.
변호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법률과 사회 정의를 지켜야 한다.
제 5 조 변호사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업무를 공부하고, 집업에서 갖추어야 할 법률 지식과 서비스 기술을 습득하고, 집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7 조 변호사는 직업의 명성을 소중히 여기고 유지해야 하며, 모범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품행과 직업도덕건설을 중시해야 한다.
제 8 조 변호사는 국가 비밀, 의뢰인의 영업 비밀,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 9 조 변호사는 동업, 동업 공조, 공정경쟁, 업무수준 향상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자각적으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여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12 조 변호사는 사회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집행 기관의 변호사 규율
제 13 조 로펌은 변호사 집업 기구이며, 변호사 집업 활동은 반드시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변호사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로펌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한 로펌과 한 법률서비스에서 집업하는 것은 두 로펌에서 집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변호사는 개인 명의로 위탁을 받거나 사사로이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변호사는 로펌의 유료제도와 재경 규율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횡령, 사사분 또는 업무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변호사가 집업 실수로 로펌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소송 및 중재 활동에서의 변호사 징계
제 18 조 변호사는 법정과 중재부의 규율을 준수하고, 법관과 중재원을 존중하고, 제때에 법률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제 19 조 변호사는 법정에 출두할 때 규정에 따라 옷을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모욕, 욕설 또는 비방성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변호사는 사건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비사무실에서 본 사건을 접한 판사, 검사, 중재원에게 상기 인원의 재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약속, 보답 또는 기타 편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주관하는 법 집행인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변호사는 자신이 관할권이 있는 법 집행인 및 관계자와 친우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홍보해서는 안 되며,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증거를 위조하거나, 의뢰인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부추기거나, 허위 증언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암시하거나 유혹하거나 위협하여 허위 증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그 친족 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으며, 직무의 편의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편지, 재산 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제 5 장 변호사, 고객 및 상대방의 징계
제 24 조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전심전력으로 위탁사항을 완성하여 의뢰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제 25 조 변호사는 자신이 처리할 수 없는 법률 사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6 조 변호사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의뢰인의 위탁사항에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존재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고의로 부적절한 진술이나 허위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는 법률과 도덕규범의 요구에 따라 위임 목적을 완성하거나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의뢰인이 위탁할 사항이나 법률이나 변호사 집업 규범에 의해 금지된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수정 또는 거부 건의를 해야 한다.
제 28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
같은 로펌은 소송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외진 지역에는 로펌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제 29 조 변호사는 마땅히 합리적으로 사건 처리 비용을 지출하고 절약에 주의해야 한다.
제 30 조 변호사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규정 및 의뢰인과 약속한 시간에 따라 제때에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변호사는 제때에 의뢰인에게 대리 업무를 알리고 의뢰인이 위탁사항을 이해하는 합법적인 요구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회답해야 한다.
제 32 조 변호사는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특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고객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탁한 대리 권한을 넘어선 안 되며, 위탁관계를 이용하여 위탁한 법률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변호사가 위탁을 받은 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와 기타 법률문서를 잘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는 재산을 유용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변호사는 상대 당사자의 이익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 당사자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당사자나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당사자와 대리인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변호사는 위탁 대리인 관계가 종료된 후 위탁 사항과 관련된 기밀 정보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를 진다.
제 40 조 변호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을 영합하거나 의뢰인의 부당한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상실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이 위법이나 사기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협조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변호사와 동료 간의 규율
제 41 조 변호사는 산업 경쟁 규범, 공정한 경쟁, 자각적으로 집업 질서를 유지하고 변호사 업계의 영예와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제 42 조 변호사는 동행을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업무 수준을 높여야 하며, 다른 변호사의 위신과 명성을 비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 분야와 전문 특기를 소개할 수 있다.
1. 문자작품, 세미나, 브리핑 등을 통해 법률을 보급할 수 있다. , 전문 분야를 홍보하고 전문 분야를 추천합니다.
2. 변호사와 로펌이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독려한다.
제 44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불공정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동료의 전문성과 수준을 얕잡아 업무를 유치하지 않는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마십시오.
3. 뉴스 매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4. 명함에 각종 학술, 학술, 비변호사 직함, 사회직, 명예 등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5. 동료의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법률사무를 경쟁하지 마라.
제 7 장 부칙
제 45 조 변호사와 로펌이 본 규범을 위반한 것은 변호사 협회가' 회원징계방법' 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사법행정기관이 처벌한다.
제 46 조 견습 변호사와 변호사 조수는 본 규범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7 조 본 규범은 중화전국변호사협회가 해석한다.
제 48 조 각지에서는 본 기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9 조 본 규범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