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신향현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 가족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신향현 구치소에 수감된 범인 가족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구치소는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가족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물론 가족은 피의자에게 돈을 보내 식사를 개선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형사변호인에게 법률적 도움과 변호를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 면담과 방문을 포함해서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식사비를 내야 한다. 너는 스스로에게 이 문제를 물어봐야 한다.

안에 돈이 없으면 잘 못 먹어요. (바깥 가족은 범인에게 돈을 저축할 수 있고, 안에는 통장이 있어 간식이나 일용품과 채소를 살 수 있어요. 또한, 돈이 있다면, 일이 느리더라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관을 공경하며, 구타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광둥 무명의 구치소에서는 매일 아침 쌀죽 (매우 적음), 점심과 저녁에 백미밥, 삶은 콩 (기름이 없고 소금도 없음) 을 먹는다. 금요일 저녁에는 삶은 계란이 하나 있는데 화요일 저녁에는 야채와 튀김 (보통 동과나 오이튀김) 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작은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기 전에 과도창고에 서명 (일하지 않음) 한 다음, 포획창고에 서명하다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등불을 한다, 아침 6 시 30 분). 보통 저녁 6 시부터 8 시까지 할 수 있어 가장 바쁜 한 달, 심지어 한 달 연속 새벽부터 새벽까지. 천천히 하면 내선에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것이 바로 구치소에 늘 그렇게 많은 숨바꼭질 표지가 있는 현상이다. 창고당 약 25 ~ 6 명, 창고당 한 명의 사장 (고두: 유상) 과 몇 명의 옥패 (흉대, 모두 사장이 지정함) 가 있다. 고두옥패는 보통 일을 하지 않고, 점심은 점심시간을 할 수 있다. 평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볕과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