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 청문회 후 법원은 언제 선고합니까?
1. 일반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개정 후 재판 시간이 길고 짧아서 일반적으로 선고 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02 조 모든 판결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둘째, 형사 사건이 개정된 후 얼마나 오래 선고해야 합니까?
보통 반년 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2.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사건이 2 심에 들어가는 사람은 2 심 한도에 따라 심리하고, 2 심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의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2 조 선고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