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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가의 의견은 보통 며칠 지나면 알게 된다.
1. 감정기관은 의뢰인과 사법감정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위탁사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 관행에서는 이 규정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것은 45 일 혹은 두 달이 걸린다. 따라서 심사회가 끝난 후의 실제 통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위탁 감정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검사 과정이 오래 걸리며, 감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감정 완료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두 달은 연장된 평가 기간이어야 한다. 감정기관이 여전히 시간을 늦추고 있다면, 다른 특수한 상황이 없다면, 위반초과 근무 평가에 속해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은 감정 기관에 감정 결론을 낼 것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 3.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별도로 감정완료 시간에 합의한 경우, 약속시간에 따라 감정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정과정에서 감정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의 원인으로 인해 제때에 감정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감정시간을 늦추는 것은 지연측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가의 추출 및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