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96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 구속,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기록해야 한다.
제 197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마땅히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198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심문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범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알려 유죄 또는 무죄 변론의 줄거리를 진술하도록 한 다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현 거주지, 본적, 본적,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족 상황, 사회경험, 인민대표인지, 정협위원,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리 등
제 199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고, 심문록에는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0 조 정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질문과 진술 또는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을 만들 때는 오랫동안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 2001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상술한 필록을 내가 이미 읽었거나 나에게 읽어서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피조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인쇄를 자제하는 경우, 조사자는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심문록에 열거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과 통역사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