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대리인은 의뢰인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 대리인을 가리킨다. 의뢰인은 대리비를 선불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사건 집행이 완료된 후나 비소송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위해 권리를 쟁취한 후 대리인에게 일정 비율의 집행채권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위험대리 변호사는 위험대리 소송과 비소송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