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속분쟁 사건에서 변호사가 위험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1. 우리나라 관련법규에 따르면 혼인 및 상속 사건에서는 위험대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종합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험대리계약의 체결은 무효입니다.
2. 법률 조항: "변호사 수임료 관리 조치"
제 11조 법무법인이 재산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경우, 다음 상황을 제외하고 위험 관리 수수료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결혼 및 상속 사례,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혜택 요청
(3)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연금, 구호금 및 업무 관련 상해 보상금 지급 요청
(4) 노동 보수 지급 요청, 등.
제12조는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보상사건, 집단소송사건에 대하여 비상수수료 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2. 상속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소위 상속권주체란 상속권을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속권의 주체는 법률로 직접 정할 수도 있고,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이나 피상속인 등이 서명한 유증 및 양육계약에 따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다음 세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1. 즉,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민법은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2순위는 형제, 자매, 조부모, 조부모이다. 및 외조부모(3차 상속인 제외) 1차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2차 상속인이 지정하는 상속인이 됩니다.
2. 민법 규정에 따르면 공민은 1인 이상을 지정하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개인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유언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상속인이 아닌 사람.
3.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민은 간병인과 유산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간병인은 공민의 생명, 부양, 장례에 관한 의무를 지며 유산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시민들은 집단 소유권 조직과 레거시 지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집합소유권단체는 공민의 양육권과 사망의무를 지며 유산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위 내용은 우리나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혼 및 상속 사건에서 위험 대리인이 허용되지 않는 관련 법률 질문에 대한 편집자의 답변입니다. 위험 대리 계약 체결은 무효입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률 자문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