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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 법률 원조 센터의 서비스 취지.
합비 법률지원센터가 설립된 이래 노약자 등 약자를 보호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대중상담과 법률원조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며, 어려운 군중의 법률원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4 년 5 월 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법률지원조례' 와' 안후이성 법률지원조례' 에 따라 합비시 법률지원센터의 지원사건 접수 범위를 마련했다. 원조 사건의 접수 범위는 매우 조작성이 있다. 한편으로는 접대원이 법에 따라 당사자의 법률 원조 신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원조의 범위가 적절히 확대되어 더 많은 빈곤층이 법률 원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법률 원조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합비시 법률지원센터는 합비시 특난노동자 지원센터, 합비시 잔련, 합비시 이성교도소에 법률지원워크스테이션 (사무실) 을 설치해 변호사가 정기적으로 당직을 서도록 했다. 특정 약자 집단의 상담과 법률 원조를 용이하게 하다. 2004 년 6 월 합비 법률지원센터는 국제사법교 (재단) 와 협력해 국제법률지원교류를 강화하고 우리 시 최초의 시급형사시범법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합비 법률지원센터의 취지는 일류 법률지원팀을 통해 모든 수취인에게 효율적이고 청렴하며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비 사법행정시스템이 가장 아름답고 문명화된 법률 서비스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