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정된 거주지가 주거를 감시하는 기본 의미
거주지 감시 거주를 지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강제 조치이며,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적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지정된 거처에서 주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하고, 구치소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적 제재를 피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변호사가 당사자를 만날 권리
지정된 거주지 감시 거주 기간 동안 변호사는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 이런 권리는 변호사의 의무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근거한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뢰인에게 법률 도움을 제공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변호사 회견도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셋째, 변호사 회의 관련 규정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변호사 회견 의뢰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는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주로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겨냥한 것이지만, 법리와 정신에 따라 지정된 거처 감시 거주 조건 하에서 변호사도 상응하는 회견권을 누려야 한다.
또한 변호사 회견권의 원활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서는 적절한 회견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회견 과정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등 변호사 회견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한편 변호사는 회견 중에도 관련 법규와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사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건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지정된 거주지가 주거를 감시하는 동안 변호사는 당사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우리나라 법률이 변호사의 직책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구현이다. 관련 부서는 변호사 회견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변호사도 관련 법규와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변호사 회견을 통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사건의 공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가 법에 따라 만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변호사는 억류,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